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4.05.05 [00:04]
전체기사 l 로그인 l ID/PW 찾기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항몽 유적지와 삼양동 유적에 대해 전면 무료관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문화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료관람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료관람 실시에 따른 내용을 각 시·도 교육청 및 도 관광협회, 전세버스조합, 도내 초·중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10일 현재 무료관람객 추이를 보면 항몽 유적지 14,403명과 삼양동 유적 15,009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각각 56.6%, 79.9%가 무료관람객이다.
전체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