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서의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줄고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기존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폐지된다”며 “위임 대상 시·군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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