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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13년만에 국회통과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 의무화 개정안 29일 국회 통과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5/05/29 [22:14]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13년만에 국회통과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 의무화 개정안 29일 국회 통과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5/05/29 [22:14]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을 담뱃갑 앞 뒷 면의 50% 이상 표기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추가 이다.

표기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경고그림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는 일반적인 담배제품인 궐련 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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