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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

이주해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16: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
이주해 기자 | 입력 : 2024/01/31 [16: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쉐어=이주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시 총 26개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음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과기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과기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과기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10여년 이상 지속됐다.

이번 과기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현장의 최대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과기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드는 한편, 국가적 임무 및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그치지 않고 지정 해제를 통해 우수 연구자 영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과기출연(연)간 협업이 촉진되어 지식의 이동과 융합연구가 활발해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월 14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과기출연(연)기관장이 함께하는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장과 소통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0여년에 걸친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소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과기출연(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금번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우리 과기출연(연)이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수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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