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 단순 매매를 위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부터 3년 동안 분할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 등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식품공장의 범위를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허용, 자연취락지구 안에 입지가 불가능하던 요양병원의 입지를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돼 현재까지 남아있는 만촌·범어·대명·송현동 일대의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을 수립했다.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추진을 발판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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