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자 고발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5/03/13 [16:4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29일 실시하는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A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B씨를 3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C씨의 친구로, 지난 2월 23일 OOO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인터넷 라디오방송에서 “예비후보자인 A씨와 A씨의 형이 배다른 형제”라고 발언을 하여「공직선거법」제250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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