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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신청 접수

1% 저금리의 자금 지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경제적 부담 완화

이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1/18 [13:19]

구리시,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신청 접수

1% 저금리의 자금 지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경제적 부담 완화
이지영 기자 | 입력 : 2024/01/18 [13:19]

▲ 구리시청


[뉴스쉐어=이지영 기자] 구리시는 1%의 저금리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접수를 1월 17일부터 시작했다.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또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는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 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2천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신청 대상 영업자는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 받은 후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위생정책팀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의하여 경기도청에 융자 결정 업소를 추천하고, 경기도청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식품·위생 → 음식문화 개선사업 → 식품위생업소 융자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침체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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