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후보, ‘4대강, 세월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선거 운동 고발
노회찬 후보에 강력 규탄하며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07/27 [23:32]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의 새누리당 나경원후보 선대위는 27일 노회찬 후보측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서명을 가장한 불법, 편법, 반칙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 사퇴 이후, 정의당의 이번 선거 상징색인 노란색과 동일한 색으로 제작된 유세차, 피켓, 깃발 등을 지닌 1인 또는 수인이‘4대강 훼손을 잊지 않겠습니다’‘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등을 주제로 한 서명활동 및 시위를 빙자하여 노회찬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불법, 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선거 운동원’들은 겉으로는‘4대강 훼손을 잊지않겠습니다. 꼭 투표하겠습니다’글자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가, 유권자가 지나가면 “기호 4번 노회찬입니다”를 외치는 방법으로 불법, 편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 동영상이 상영되는 유세차를 세워두고 세월호 피켓과 노 후보의 피켓을 각각 든 운동원들이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하거나, 가두 서명운동 장소에 선거운동원을 함께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편법, 불법’행위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러한 4대강, 세월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선거개입 건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노회찬 후보측의 불법, 편법, 반칙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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