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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3/12/08 [20:20]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3/12/08 [20:20]

▲ 국토교통부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할 계획이다.

③ ’24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준비단은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관 단위가 아닌 국토도시실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업무(現 도시정비산업과)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기획단 설치 준비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④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24년 초 신설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민관합동 TF의 정책 자문 역할과 함께 기본방침을 비롯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 실무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24년 초 지정하고,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운영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주민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5곳을 ’24년 초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앞서 LH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12월부터 체결한다. 지역별로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정비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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