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지한 기자] 통영시는 29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2023년 제3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한경근)는 위원장인 한경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과 통영시의회 의원, 변호사, 교육자 등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영시 소속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및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등을 심사․결정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단순집행적 업무(경비원·서비스 등)로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면제하는 고시 제정 건 및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따른 심사 건 등 안건 전반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어긴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 보완 명령 등 엄중한 처분을 하면서도, 단순집행적 업무를 하기 위해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면제하는 고시 제정을 통해 공직윤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한경근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만큼,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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