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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생계형 가구 긴급지원사업 추진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4/01/26 [02:05]

속초시, 생계형 가구 긴급지원사업 추진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4/01/26 [02:05]
 
[속초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속초시가 생계형 사고나 가정 해체 등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사업에 팔을 걷고 나섰다.
 
속초시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하고 올해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위기가정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및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화재, 단전 등의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의 긴급지원만 신청이 가능하였다.
 
올해부터는 단수,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가구원 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적거나 없는 가구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또 생계비의 지원기간도 1개월이었던 것을 올해는 서민생활 안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해 최초 지원 결정시 기본 3개월로 기간을 연장했으며, 주거비는 심의를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고, 의료비 지원인 경우 기존 발생하였던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했다.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웃 통·반장, 복지위원, 담당공무원의 발굴에 의해 현장 확인조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현장 조사만으로 손쉽게 도움을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웃 주변에 위기 가정 발견시에는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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