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청구자율개선제 시행 효과 뚜렷
자율개선 통보 후 4개월간 월평균 장기요양급여비용 3억 4천만 원 절감
장현인 기자 | 입력 : 2014/01/22 [19:02]
[뉴스쉐어 = 장현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부터 중점 시행한 장기요양보험 '청구자율개선제' 분석 결과,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행태를 개선하거나, 급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청구자율개선제'는 급여를 제공하는 행태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자율개선항목으로 선정하여 부당 위험성이 높은 기관에 자율개선통보서를 보내 기관 스스로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의 제도다.
지난 2012년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잘 몰라 착오 청구가 많았던 유형 중 ▲방문요양 1일 2회 급여이용 ▲방문목욕 월 8회 이상 급여이용 ▲방문요양 270분 초과 청구 상위 7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자율개선제를 시행한 결과 평균 75.9% 기관이 스스로 급여제공 행태를 개선하였고 그 결과 월평균 약 3억 원 정도 급여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율개선지표별 급여제공행태 개선·미개선기관 비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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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013년도 1/4분기는 현지조사 등에서 허위 청구가 많았던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월중에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 비율' 상위 2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해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93.5% 기관이 개선 효과를 보였고 시행 후 4개월간 월평균 3억 4천만 원 정도 급여비용이 감소했다.
공단이 수급자 이용지원을 하거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된 부당유형으로 실제로는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만 이용하면서 일반요양보호사에게도 이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청구하는 행위를 상당 부분 자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면서 "그 목적으로 자율개선제를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개선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도 관심을 두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회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 결과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된 경우 담당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자진 신고하여 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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