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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공무원 징계 사유 77%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66% 견책 처분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3/10/31 [16:59]

전남도청 공무원 징계 사유 77%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66% 견책 처분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3/10/31 [16:59]
[국회 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최근 3년간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77%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3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57명 가운데 음주운전 44명, 공금횡령 4명, 금품수수 1명, 기타 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전남도청 공무원 징계현황>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기타



44

1

4

8

57
※자료: 전라남도

 
연도별로 음주운전은 2010년 21명, 2011년 16명, 2012년 14명, 2013년은 6명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중 66%인 29명이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빼앗아가는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예방교육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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