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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인사혁신 추진

사무국장직위로 교류·파견 중인 타부처·교육부 공무원 원소속기관 복귀 조치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7/02 [14:44]

교육부,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인사혁신 추진

사무국장직위로 교류·파견 중인 타부처·교육부 공무원 원소속기관 복귀 조치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3/07/02 [14:44]

▲ 교육부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되어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작년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이후의 임용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하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타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권한은 내려놓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교수, 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임용된 사무국장은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한다.

교육부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우선 (가칭)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하되, 유보통합, 규제개혁, 한국어교육활성화 등의 업무에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새 교육개혁 과제추진을 위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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