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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앞으로 기술탈취 분쟁 해결, 더 빨라진다!

행정조사‧분쟁조정‧기술경찰까지 한번에, 분쟁해결 종합지원센터 설치해 신속 구제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6/28 [16:42]

특허청, 앞으로 기술탈취 분쟁 해결, 더 빨라진다!

행정조사‧분쟁조정‧기술경찰까지 한번에, 분쟁해결 종합지원센터 설치해 신속 구제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3/06/28 [16:42]

▲ 특허청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앞으로 특허청의 행정조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한번에 이용하여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가능해지고 손쉬운 피해입증을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8일 일괄(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 구축,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기업 간 거래ㆍ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의 탈취 문제, 내부 직원 또는 경쟁사에 의한 기술유출 등 기술분쟁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여당 정책조정위원장(한무경 의원)과의 당정 협의(6.16), 기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6.20) 등을 거쳐 마련됐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괄(원스톱) 분쟁 해결체계 구축]

기술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일괄(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의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 간의 연계 및 기능을 강화한다.

일괄(원스톱) 분쟁 해결체계를 위해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쟁조정, 행정조사, 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산업재산 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해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현재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는 시정 권고 및 미이행 시 공표만 가능해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실제 시정권고한 아이디어 탈취사례(’18~’23.5)는 6건이지만, 이행된 건은 2건뿐이었다. 앞으로 시정명령 제도와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술분야별 전문조사관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신속 조사 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11개월이 걸리는 아이디어 탈취의 행정조사 기간도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피해기업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패소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자료가 법원의 소송증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 송부 요청제도도 개선한다.

(분쟁조정) 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에 대한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기능도 강화한다. 특허청의 기술전문가가 현장 조사 등 기술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상임 분쟁조정 위원을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산업재산 분쟁조정에 실패한 건 중 조정 불응이 54%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는 의도적 조정 불응은 특허청 행정조사나 수사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자료도 행정조사 또는 기술경찰에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분쟁조정 기간을 2개월(’22년 기준)로 유지하면서 성립률을 75%(’22년 64%)까지 올려 나갈 계획이다.

(기술경찰)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만 한정된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대검찰청ㆍ사법부와 함께 법원의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로 최대 징역 15년인 법정형에 비해 낮았고, 75.3%가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준 정비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23.4)했고, 양형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범죄’가 정비 대상으로 선정(’23.6)돼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피해기업이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보다 쉽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3배까지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제조설비를 몰수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호 사각지대 해소]

사업 제안, 거래 교섭,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교섭 시 교환한 자료까지 전자문서로 등록해 피해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를 도입한다.

아이디어 거래 교섭 등 본 계약 체결 전에도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수ㆍ위탁 단계 등 본 계약 체결 후에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 조항이 있어 협상 과정에서 먼저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기술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탈취 등의 보조적 보호 수단에 앞서, 자신의 권리를 특허로 촘촘하게 확보하고 영업비밀로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식재산의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피해기업들이 기술탈취 분쟁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일괄(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1,400여 명의 특허심사·심판관 등의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심판 역할을 지속 강화해 기술탈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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