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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11일 5개 부처 장관 추가 임명

부처 명칭 등 정부조직법 개정되지 않은 부처들도 임명해…대내·외 위기상황 의식한 듯

한장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3/09 [13:10]

박근혜 대통령, 11일 5개 부처 장관 추가 임명

부처 명칭 등 정부조직법 개정되지 않은 부처들도 임명해…대내·외 위기상황 의식한 듯
한장희 기자 | 입력 : 2013/03/09 [13:10]
[서울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기존의 임명하기로 했던 7개 부처 장관 내정자 이외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름이 바뀌는 5개 부처 장관내정자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들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은 이들 7명의 장관 외에 부처 명칭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의 장관으로 임여장을 수여하는 것이 논란이 됐던 서남수 교육부, 윤병세 외교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지난 7일 7개 부처 장관 내정자 임명 소식을 알리며 부처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장관의 임명에 난색을 보이던 청와대 측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엔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대해 정부 측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장관 임명 소식을 알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 전일지라도 야야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할 수 없다”면서 “(임명할 경우) 현 조직법상의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한 적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단이 정부조직법 개정이전이라도 청문회를 마친 장관 내정에 대해서는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청와대 측도 미뤄왔던 장관 임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한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와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라인을 맡고 있는 외교부와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의 수장의 자리를 더 이상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방증으로 박 대통령은 8일에 있었던 신임 장교 합동 임관식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즉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행보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국제사회 동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겐 구미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와 개학철 학생 안전 및 안전대책 전반에 대해 보고받는 등의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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