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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무자식 상팔자’의 판사출신 미혼모,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

신예랑 기자 | 기사입력 2013/02/15 [14:53]

[법률칼럼]‘무자식 상팔자’의 판사출신 미혼모,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

신예랑 기자 | 입력 : 2013/02/15 [14:53]
‘무자식 상팔자’에는 판사출신 미혼모가 나온다. 드라마의 설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돈 많고 능력 있는 판사 출신 미혼모가 있다면 미혼모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친절해 졌을 것 같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석의 과정이 있다.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혼인한 후 모두의 축복 속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다. 그 정석의 과정을 밟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은, 기쁨보다 고통일지 모른다.

미혼모가 되는 과정은 다양하겠지만, 어쩌면 비슷할 지도 모르겠다. 성인 남녀 사이에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졌는데, 덜컥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차마 지우지 못해 미혼모라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훨씬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고 시기를 놓쳐 출산한 철부지 학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미혼모는 아이를 양육하고 책임지는 어른이라는 점이다. 당당한 선택이었든, 차마 어쩌지 못한 인정이었든, 미혼모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궁리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평범한 엄마일 뿐이다. ‘무자식 상팔자’의 판사 출신 미혼모에게 공감하듯, 고군분투하는 ‘미혼 엄마’에게 공감해 보자.

최근 미혼모가 혼외 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하면서 청구한 양육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19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하급심에서 확인한 의미가 있다”가 지적했다.

‘혼외자의 과거 양육비’란 미혼모가 아이가 15살인 지금이라도 아이 아버지에게 과거 15년 동안의 양육비를 분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이를 낳기만 하고 그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한 어른스럽지 못한 아버지들에게는 정신이 번쩍 드는 판결일 것이다. 세상에 돈만큼 무서운 것은 없으니까.

또한 미혼모로 살기 위해 ‘억척 아줌마’가 되었을 수많은 엄마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세상의 혼외 자녀의 아버지들이 모두 돈이 많은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겠다. 
 
<법무법인 가족 대표 엄경천 변호사>

강릉고등학교 졸업
한양대 법학과 및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한국금융연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영진 소속변호사
서울중량등기소, 서울시청, 강남구청 상담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문위원
팝펀딩, 성우전자, 에스인포텍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암 구성원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원
정선군 고문변호사
한국식품연구원 자문위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칼럼니스트 =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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