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윤수연 기자] 매번 거론되다 번번히 시행하지 못했던 '종교인 과세'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그동안 세금에서 '성지'나 다름없었던 종교계도 납부의 의무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는 자주 거론되어 왔다. 특히 거액의 헌금과 이로 인한 종교인들의 거액의 부정부패 문제와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 등이 거의 내부에서만 곪다가 외부로 터져 나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자주 연출해왔다. 목사나 스님 등 종교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그동안 종교인들도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종교인은 근로직이 아니라 성스러운 직업이라는 여론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됐다. 문제는 종교인들이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서 받는 돈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그동안 천주교는 이미 지난1994년부터 모든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교회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직자수는 26만명이고 연간 헌금은 6조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종교인의 수나 헌금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닌 봉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으며, 종교인들의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해왔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관행에 의해 면세혜택을 누려왔던 종교인들이 이번 종교인 과세 추진에는 과연 납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1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