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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택시 면허 거래가 안동시지부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0/14 [07:52]

공정거래위원회, 택시 면허 거래가 안동시지부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2/10/14 [07:52]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는 개인택시의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조합원에게 통지했습니다.

택시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하여 상대방과 방법을 임의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허 거래를 할 경우, 안동시 지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결정하는 등 위반 시 불이익도 줬습니다.

조합의 제한 행위로 안동 지역 개인택시 면허 거래 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되어 거래가 경직되고 그 결과 면허 거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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