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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란?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0/14 [07:55]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란?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2/10/14 [07:55]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저소득·저신용자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 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 II,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햇살론뱅크는 은행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한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 부채·신용도 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 신용요건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햇살론뱅크 대출한도·기간·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저 500만 원 ~ 최대 2,500만 원(2022.2.25~12.31까지 한시적 증액)

※ 대출한도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 5년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햇살론뱅크 금리 및 보증료 우대혜택

· 대출금리 : 연 3.2~8.7%(2022년 8월 말 금리기준, 은행별 이용자별 상이)

· 은행금리
  -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으며 고객은 연 4.1~10.7% 금리 수준(보증료율 포함*)을 부담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 제공, 보증료율(0.9~2%)
  - 또한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 우대금리(예시 : 성실상환시 매년 △0.3%p)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보증료 우대 혜택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 0.5%p 인하(단,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햇살론뱅크 “어디서 알아보면 되나요?”

· 햇살론뱅크 협약은행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창구 방문 또는 앱 접속 등 신청 방법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서민금융진흥원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② 햇살론뱅크 항목에 정보를 입력 후 사전조회 클릭
  ③ 대상자/미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서금원 앱을 통한 사전조회 결과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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