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번째 특별검사가 임명되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로써 두 번의 특검을 받게 되었다.
대통령 후보시절인 지난 2008년 당시 BBK 연루여부와 도곡동 땅 차명소유 등의 사유로 특검을 받은 데 이어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피고발자 형태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에 대해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인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특검법을 수용하면서의 자신에 생각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불편한 심기는 감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간 정략적 합의”라면서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꼬집어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떠나서 (본인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다 재의 요구를 하면 국민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의혹해소를 위해 받아드리겠다는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의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국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민주통합당이 2명의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되어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안을 두고 설전을 펼치며 진통을 겪었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 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을 두고 고심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30일 동안 수사하게 되며 1회에 한정해 15일간 수사 연장을 할 수 있어 내곡동 사저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는 빠르면 10월 말경, 늦어도 11월 중순경에 발표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의사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인 감이 있지만,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은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된 만큼 진실이 밝혀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통큰 결단’이라며 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 등 실무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여 재의결을 요구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본인의 문제에다가 또 국회 여야 협상에서 결정된 뜻을 존중했고 의혹에 대한 떳떳하다는 증거의 표시로 과감한 결단”이라며 덧붙여 이야기 했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1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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