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김수연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가 여야간 의견조율 문제로 시행이 연기됐다.
20일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토록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합의를 하지 못해 통과시키지 못했다.
한편 지난 12일과 17일에도 취득세와 양도세의 감면 관련 법안 통과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적용대상도 일정한 기준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