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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 보류 결정

김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2/09/18 [12:02]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 보류 결정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2/09/18 [12:02]
[서울 뉴스쉐어 = 김수연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를 보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한 특검법 심의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설명하면서, 우선 지금의 특별 검사 추천권이 민주통합당에 있는 만큼 우선 특별검사의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고발주체인데 수사주체까지 임명하는 것은 적접 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법 취지나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는 변함없다고는 말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고심중이다.
 
이에 따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재의 여부는 법정시한인 오는 21일 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수용 결정할 경우, 임시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게 되며 특별검사 지명 등의 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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