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9월) 스쿨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일반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2배
문경례 기자 | 입력 : 2012/09/06 [14:30]
[고양 뉴스쉐어 = 문경례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9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가을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확보를 위하여 학교 통학로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용 차량의 주·정차 위반행위를 등교시(08:00~09:00)와 하교시(12:00~16:00)에 집중 단속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면 일반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가 부과된다.
일산동구 교통안전과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하여 운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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