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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학교폭력 적극 대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예지 기자 | 기사입력 2012/07/09 [14:15]

[법률칼럼]학교폭력 적극 대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예지 기자 | 입력 : 2012/07/09 [14:15]
▲ 엄경천 변호사
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가족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변론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지만, 최근 교권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도 심각하다. 학생이 교실 심지어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소년법상의 조치(형사처벌, 보호처분 등)만으로는 미흡하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도 중요하겠지만,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기를 더욱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방지에 대한 모든 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가해학생이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엔 가해학생에 대한 소년법상 제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더불어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 그러나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징계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학교폭력 방지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부모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당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교육당국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담이 개별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개별 교사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책임이 전가되지 않으며, 이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유지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가족은 학교폭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고 제도와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 개별 교사나 학교장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변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도덕 등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사회규범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도덕이 회복될 때까지 법의 강제력과 이에 따른 제도와 관행의 정착만이 사회를 지탱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가족 대표 엄경천 변호사>

강릉고등학교 졸업
한양대 법학과 및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한국금융연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영진 소속변호사
서울중량등기소, 서울시청, 강남구청 상담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문위원
팝펀딩, 성우전자, 에스인포텍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암 구성원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원
정선군 고문변호사
한국식품연구원 자문위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칼럼니스트 =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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