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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마련…대주주들 세금↑ 종교인도 세금有

세원확대 및 조세형평성 실현, 모두 이룰 수 있을까?

김태훈 기자 | 기사입력 2012/07/08 [14:02]

정부, 세법개정안 마련…대주주들 세금↑ 종교인도 세금有

세원확대 및 조세형평성 실현, 모두 이룰 수 있을까?
김태훈 기자 | 입력 : 2012/07/08 [14:02]
앞으로는 대주주들이 전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부가 주식 소득에 매기는 세금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종교인 과세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하향조정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이득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현행 지분율 기준을 2% 내외로 내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주식 매매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증가도 꾀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이 땀 흘려 번 근로소득에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 차익에 과세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가 대다수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은 다시 검토 대상이다. 시행 첫 3년간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 0.001%의 거래세를 부과,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상당수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 부과…종교단체는 사실상 힘들어
 
아울러 정부는 사실상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아왔던 상당수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해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근로소득 범위에 종교인이 받는 수당 등을 어떻게 규정해 넣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 이외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봉사 목적의 비영리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현행 세제의 틀 안에서도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종교인과세를 시행하자는 것이 대세인 가운데, 종교인들이 공식적인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처음으로 종교인과세와 관련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과세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종교인과세’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주식양도차익과세 ▲종교인 과세 분야를 소득세법 ‘3대 입법안’으로 규정해 효과적인 제도 도입 및 개선 방향을 고민해왔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소득세 분야에 집중된 가운데, 납세인원이 많고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분야가 소득세인 만큼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앞으로 어떠한 효과를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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