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산 인쇄용 고무 블랑켓을 원산지표시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블랑켓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하여 지난 5월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Rubber printing blanket: 인쇄판과 종이의 중간에서 인쇄판 내용을 종이로 轉寫역할을 하는 고무 제품으로서, 잉크와 함께 대표적인 인쇄용 소모품
그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유통하여 표시규정을 위반한 8개 업체, 12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수입·유통하거나 수입 후 제품을 분할 판매시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적발된 적이 있었음에도 이번 단속에서 재차 적발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용 고무 블랑켓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규모는 약 1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수입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이며 중국산이 일본산보다 가격이 20% 정도 저렴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블랑켓은 인쇄단계에서 잉크와 함께 고가의 소모품으로 원가부담이 크면서 현품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가 원산지표시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추가 소요를 기피하여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각국 제품들을 시장에 판매하여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고의적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고, 미표시 위반업체가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업계 전반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주된 위반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표시 위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표시제도에 대한 관심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의 중요성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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