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증권사 CMA 및 수익증권 뒤져 12억원 징수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에서 2차례에 걸쳐 압류 결정
박수인 기자 | 입력 : 2012/06/25 [22:29]
서울시는 세금 체납자 증권사의 수익증권 3,267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압류해 12억6700만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CMA 계좌 등에 대해 압류를 하지 않았지만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 들어 처음으로 2차례에 걸쳐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 명의의 증권회사 CMA계좌에 남아있던 예탁금과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증권이 있는 가의 여부이다.
서울시는 국내 증권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회했다. 현행법(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압류 대상 증권사는 금융자산은증권·채권계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다.
시는 2월에 1차 조회를 통해 압류한 472건 중에서 7억3200만원을 징수했고 5월 2차 조회를 통해 압류한 4336건 중에서는 5억35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2차 조회에서 압류된 수익 증권에 대해서는 압류사실 통지 및 자진 매각 유도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권해윤 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본부 = 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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