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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의미

이예지 기자 | 기사입력 2012/06/11 [15:10]

[법률칼럼]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의미

이예지 기자 | 입력 : 2012/06/11 [15:10]
▲엄경천 변호사  © 이예지 기자
이혼이 증가하면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혼소송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에 대한 오해가 풀린다면 이와 관련된 분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일종이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정하게 되며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된다.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친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부모가 혼인 중에는 양육자라는 개념이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자 지정’ 문제가 발생한다.

‘양육자’란 현실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한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정하는 특별한 사례도 있다. 남편이 행방불명 상태이고 미성년 자녀를 그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법원은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아이 엄마를 친권자로 정하고, 양육자는 조부모로 정한 사례가 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부모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다 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이 입장에서 법적으로 보면 이혼은 부모의 사생활일 뿐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권리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친권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만18세 또는 만 19세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친권자인 부모 일방의 동의 이외에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오해가 풀리면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오해 때문에 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이혼을 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로 부부가 치열하게 다투고 아이를 빼앗아 오고 되찾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나쁜 남편 또는 나쁜 아내로 그쳐야지 나쁜 부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혼 그 자체는 슬픈 일이다. 그래서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고 궁여지책이어야 한다. 이혼은 부부(자녀의 부모)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 가족을 해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가족 대표 엄경천 변호사>

강릉고등학교 졸업
한양대 법학과 및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한국금융연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영인 소속변호사
서울중량등기소, 서울시청, 강남구청 상담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문위원
팝펀딩, 성우전자, 에스인포텍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암 구성원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원
정선군 고문변호사
한국식품연구원 자문위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칼럼니스트 =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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