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는 부산가정법원이 개원한 후 올해 3월에는 대구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이 개원했다. 바야흐로 전국적인 가정법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선도해온 서울가정법원의 프로그램이 전국의 가정법원에 전파되어 변화의 싹을 틔우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9년 하반기부터 법관 및 가사조사관 등으로 ‘자녀문제솔루션 모임’을 구성해 미성년 자녀의 부모교육, 양육수첩 제작, 1박2일 캠프, 솔루션 프로그램(부모 및 자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조사관 인력 등이 부족한 가정법원에 부모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 있는 부모들에게 시행하는 ‘부모교육’과 비양육친과 자녀들이 참가했던 캠프 활동은 전국 가정법원 내지 가사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내부에서도 ‘가정법원은 재판하는 법원이 아니라 가족 관계 서비스를 하는 복지 기관’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분위기다. 그런데, 가정법원도 법원이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재판기관이다. 재판이란 구체적인 법률상 다툼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법’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구조이다. 재판을 할 때 기준은 법률이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법관의 개인적인 형평 관념’이 ‘법률’을 대체할 수도 있다. 자의적인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가정법원도 법원이고, 법원은 재판기능이 핵심이다. 제3자로서 공정해야 한다.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잣대로 판단을 한다면 사건 당사자들은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사안임에도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그 또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재판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거나 사적 자치가 무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법무법인 가족 대표 엄경천 변호사> 강릉고등학교 졸업 한양대 법학과 및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한국금융연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영인 소속변호사 서울중량등기소, 서울시청, 강남구청 상담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문위원 팝펀딩, 성우전자, 에스인포텍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암 구성원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원 정선군 고문변호사 한국식품연구원 자문위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칼럼니스트 = 엄경천 변호사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28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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