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에도 기승을 부리는 인권 유린 불법 강제 개종 발생해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인 인권 무시 강제 개종교육
충주와 남양주 등에서 불법 납치 감금을 통한 강제 개종 사건 발생해
△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인 인권 무시 강제 개종교육 △ 충주와 남양주 등에서 불법 납치 감금을 통한 강제 개종 사건 발생해
[뉴스쉐어=이재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불법 강제 개종이 독버섯처럼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1월말 충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예수교회)에 다니던 A씨(33세, 여)가 가족여행을 다녀온다고 한 후 한동안 연락이 두절돼 이를 이상히 여긴 같은 교회 성도가 경찰에 신고를 해 강제개종 감금 상태에서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신천지 교회와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로 연락이 끊긴 지 6일 만에 전라도 한 펜션에 감금되어 있었던 A씨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신천지 측 관계자가 밝혔다.
또한 지난 12월 21일 남양주에 거주하는 20대 한 여성이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강제개종교육에 납치되었다가 17일 만에 친오빠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월 4일 11시경 경기도 남양주 호평의 한 아파트에서 연락이 두절된 P양(24세)의 오빠가 동생을 찾던 중 아파트 CCTV를 통해 당일 새벽 1시경 P양이 부모와 또 함께 가담한 모친의 교회 권사 2명, 남자 3명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P씨의 진술에 따르면 납치할 때 가담한 남자 3명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소속 회원이라며 끌려간 경기도 광주의 한 전원주택(개종장소) 또한 전피연 소속 회원이 제공한 장소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P양을 둘러싸 입을 틀어막고 여러 명이 강제로 P양을 들어 현관 앞에 세워둔 차에 태워 납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증거로 확보했고 P양의 오빠는 또 다른 증거를 찾다가 아버지가 전에 살던 집에서 강제개종에 대한 납치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부친의 노트를 발견하고 이를 추가로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양은 납치된 후 감금 상태에서 집요하게 개종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후속교육을 받는다고 마음에 없는 동의서를 써주자 집에 잠시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이때 오빠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P양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납치 감금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개종을 강요하고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교묘한 범죄행위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강제개종교육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해당 신도의 가족, 친적 등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신도를 감금해 개종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는 비인도적 반인륜적 행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건들에 개종사업을 하는 목사들이 개입되어 가족들과 사전에 납치 시점과 차량 이동 경로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는 점이다.
한편 개종 사건 때마다 성도들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염려해야 하는 신천지 예수교회 관계자는 “전에도 몇몇 사례를 보았지만 강제개종교육 관련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납치된 신도의 가족이 동거 또는 동행하고 ‘가정사’라고만 하면 아무런 조치 없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며 강제개종과 관련된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시급하다고 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가족간에 서로 불신을 조장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륜적인 강제개종납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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