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 형사과에서는,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인권 수호자적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3월 14일 “인권보호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30일 인권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부산경찰은 입장바꿔 생각하기, 차별하지 않기, 제대로 하기 '3기 운동'을 생활하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권경찰이 되겠다며 쇄신 의지를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피해자 및 피의자에 대한 법률상담, 각종 구제제도 설명, 사회적 약자(아동,여성,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등) 방문시 상담, 인권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청 및 경철서 수사부서 각 팀에서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부팀장급) 1명씩 총 205명이 인권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진행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인권보호관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통해 인권보호관 운영 배경등을 설명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부산경찰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이해를 통해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본부 = 윤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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