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로 '울상'…자동차세 환급 "일부 특권층을 위한 것?"
배기량 800㏄ 초과 1,000㏄ 이하의 경차 및 2,000㏄ 초과하는 중형차 차량만 해당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2/03/16 [18:38]
한미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 환급 대상에서 일부 배기량의 차량들이 배제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환급 대상은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연납(1년동안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한 납세자 중 세율이 변경된 차량이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전국 104만4,711명이라며 자동차세 환급 금액은 352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환급 대상은 자가용승용자동차 중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이하의 경차와 2,000cc 초과하는 중형차 차량만 해당된다.
이에따라 자동차세는 800cc 초과~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비영업용 승용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 인하된다. 또한 차종별 환급액은 신차를 기준으로 모닝(999cc)과 스파크(995cc) 1만8000원, 그랜저(2359cc) 4만4000원, SM7(2495cc) 4만6000원이며 차의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미FTA 첫 효과는 부자감세!", "경차의 경우도 크게 인하된다는 느낌은 없네요. 결국 대형차를 위한 자동차세 환급", "대형차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환급제냐"라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소형·중형이 아닌, 소위 부자들의 고급차 위주로 환급해준다는 점을 꼬집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적용된 것은,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던 것을, 한미FTA 협정으로 배기량별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돼 소형차와 대형차의 세율을 지난해 12월 2일 인하하여 부칙에서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발효로 규정된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미 족쇄처럼 발효된 한미FTA의 구멍난 부분은 어찌 채워나갈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로, 발빠른 대책이 시급한 때이다.
한편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각 지자체 세무과로 전화·방문 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경제포커스 =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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