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음식점에서 조리용,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수산물과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범위가 4월 1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울산시는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생식용, 조리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 판매하는 넙치(광어)와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범위 또한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인터넷에 업소명 등을 공개하고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최근에는 수입농산물을 국내산 농산물이라며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위반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산제품을 분별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인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해졌다. 특히 한미FTA 발효일이 오는 3월 15일 0시로 확정되면서 수입제품이 대량 유통되면서 국산 둔갑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시점이다. 한미FTA 발효일을 기점으로 물밀듯 쏟아지는 수입제품 속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더욱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다. 수입제품과 국산품에 대한 차별성을 국민들이 숙지하도록 알리는 것도 문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농산물의 3분의 2정도는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되면서 밀가루, 옥수수, 오렌지 쥬스, 와인 등이 적용, 10년간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미국산 생삼겹살이 유입되면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지면서, 이전보다 많은 원산지 둔감 사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여 음식점, 상가 등에 배포하고 올 해말까지 식품위생 음식점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경제난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수입제품과의 경쟁도 해야하는 국내업자들의 남모를 고충을 먼저 해결되어야 거짓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울산본부 = 김영주 기자 inju19rl@naver.com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3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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