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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어라~ 주유소 가격표시판 보일라?

오는 3월 30일까지 가격표시판 준수 여부 단속 및 지도점검 나서…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2/02/21 [14:37]

꼭꼭 숨어라~ 주유소 가격표시판 보일라?

오는 3월 30일까지 가격표시판 준수 여부 단속 및 지도점검 나서…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2/02/21 [14:37]
정부는 오는 3월 30일까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관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소비자가 주유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가격’인 점과 주유소 등 판매소가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렵고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등 가격표시로 제기되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가격표시판이 숨박꼭질이라도 하는냥 건물 한 구석에 찾아보기 힘들게 설치돼 있거나 교묘히 가격을 가려, 차를 타고 주유를 하러 오는 고객들은 도저히 알아보기 힘들게 설치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전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총 326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및 표시내용,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준수여부한다고 밝혔다.

가격표시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주유소에 실제 판매하는 정상가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격표시판 설치규정을 만들었다. 주유소 업주가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적발될 경우 1회 벌금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가격표시판 설치 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위반시 시정권고 조치가 이뤄지지만, 2회부터는 1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위반 4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설치규정과  단속도 ‘미리 알려주고 단속한다’는 부분이 오히려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업자들의 꼼수를 한시적으로 가려줄 뿐이기에, 시정권고의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수시로 단속과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포커스 = 김영주 기자 inju19r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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