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씨가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를 청구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6월께 원고는 작고한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문서에 동의해 달라는 이건희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았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등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적법하게 물려받았고 10년이 넘게 차명주식을 점유ㆍ관리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 청구권을 제기할 수 없으며 지난 2008년의 삼성특검 수사 당시 차명재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등의 차명주식 324만4,800주와 삼성전자 224만5,525주(보통)ㆍ1만2,398주(우선)의 존재를 확인한 후 법정 상속분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원고는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며,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 지급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