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 논란 교회 '개종교육 목사', 명예훼손 소송했다 '패소'법원, 목사가 스스로 명예훼손 자초하고 있다고 밝혀
지난 22일 부산지방법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A목사가 타 교단 인터넷 카페지기 Y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피고인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뒤집은 판결로 강제개종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권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그 시사점이 크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목사가 한국교회의 정통과 이단을 심판하는 중책을 맡았으므로, 그 지위 업무에 비추어 기독교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사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비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단이 당하고 있는 강제개종교육의 폐해를 알리고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A목사는 '하나님의 교회'신도에 대하여 개종교육과정에서 강요 및 감금방조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강제개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 명예훼손이 우선인가? 사회적 인권 문제가 우선인가? 한기총 소속 A목사는 지난 2010년 타교단의 인터넷 카페에 올라간 동영상에 자신을 명예훼손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영상을 올린 카페지기에게 약식 처분으로 100만원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요구함으로 1심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부산, 경남 지역의 강제개종교육을 반대하는 3천여명의 시민들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연대서명운동을 펼쳤으나 1심에서 법원은 A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작년 12월에 제기된 항소심에서 검사측은 문제의 동영상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동영상 전체의 내용이 일반적인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설명하는 것이고, 아직도 A목사에게 상담을 받은 신천지 교인의 가족들이 신천지 교인을 강요, 감금하면서 강제로 개종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결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문제의 동영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강제 개종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또한 '인권 문제'임을 부각시켰다. 특히, A목사에게 "상담을 받은 신천지 교인의 가족들이 신천지 교인을 강요, 감금하면서 강제로 개종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판결문의 내용에서와 같이 강제 개종교육이 소위 '이단'으로 지정한 교단에 '가족이 빠졌다는' 식으로 몰아가 '가정 파탄'의 시작이 되며, 가족·친인척들을 사주하여 개종교육이 이루어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개종교육 목사들의 수익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직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개종교육 피해자들은 강력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1월 14일 A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소속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남본부 종교 이슈 = 윤민정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