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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 논란 교회 '개종교육 목사', 명예훼손 소송했다 '패소'

법원, 목사가 스스로 명예훼손 자초하고 있다고 밝혀

윤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12/01/04 [08:50]

'인권 문제' 논란 교회 '개종교육 목사', 명예훼손 소송했다 '패소'

법원, 목사가 스스로 명예훼손 자초하고 있다고 밝혀
윤민정 기자 | 입력 : 2012/01/04 [08:50]
지난 22일 부산지방법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A목사가 타 교단 인터넷 카페지기 Y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피고인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뒤집은 판결로 강제개종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권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그 시사점이 크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목사가 한국교회의 정통과 이단을 심판하는 중책을 맡았으므로, 그 지위 업무에 비추어 기독교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사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비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단이 당하고 있는 강제개종교육의 폐해를 알리고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A목사는 '하나님의 교회'신도에 대하여 개종교육과정에서 강요 및 감금방조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강제개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명예훼손 문제가 되었던 동영상  (사진캡처 = 다음 TV 팟 '시삽플러스 4탄')  

개인의 명예훼손이 우선인가? 사회적 인권 문제가 우선인가?

한기총 소속 A목사는 지난 2010년 타교단의 인터넷 카페에 올라간 동영상에 자신을 명예훼손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영상을 올린 카페지기에게 약식 처분으로 100만원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요구함으로 1심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부산, 경남 지역의 강제개종교육을 반대하는 3천여명의 시민들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연대서명운동을 펼쳤으나 1심에서 법원은 A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작년 12월에 제기된 항소심에서 검사측은 문제의 동영상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동영상 전체의 내용이 일반적인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설명하는 것이고, 아직도 A목사에게 상담을 받은 신천지 교인의 가족들이 신천지 교인을 강요, 감금하면서 강제로 개종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결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문제의 동영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강제 개종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또한 '인권 문제'임을 부각시켰다.
 
특히, A목사에게 "상담을 받은 신천지 교인의 가족들이 신천지 교인을 강요, 감금하면서 강제로 개종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판결문의 내용에서와 같이 강제 개종교육이 소위 '이단'으로 지정한 교단에 '가족이 빠졌다는' 식으로 몰아가 '가정 파탄'의 시작이 되며, 가족·친인척들을 사주하여 개종교육이 이루어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개종교육 목사들의 수익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직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개종교육 피해자들은 강력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1월 14일 A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소속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 법원은 문제의 동영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경남본부 종교 이슈 = 윤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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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이 2012/03/05 [21:09] 수정 | 삭제
  • 인권을 무시하는 개종교육은 없어져야 합니다.
  • 러브러브 2012/03/02 [23:23] 수정 | 삭제
  • 자기들이 신이라도 된것처럼 감금시키고 감금된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한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개종목자 감금시키고 똑같은 방법으로 개종시켜봐야 얼마나 악행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않을까?
  • hari 2012/02/21 [08:19] 수정 | 삭제
  • 이렇게 드러나기시작하는겁니다 명예훼손이요?? 이단이다정죄하는것이 명예훼손인싶은데요
  • vlxjrkwhr 2012/02/11 [11:12] 수정 | 삭제
  • 도대채 이단이라해서 개종교육 대상자가 된다면 이단의 기준이 뭐여??? 하나님 믿는 데서 이단 이단 하는데 사람들은 왜그리 해마다 그곳으로 몰려 가는 것이여??
    그사람들 모두다 바보들인거여?? 성도수가 엄청나게 몰려가는 곳과 빠져 나가는 곳의 차이는 머여??
  • 사람이되자 2012/02/10 [22:54] 수정 | 삭제
  • 이단에 빠졌다고 하는 자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하시길..
  • df 2012/02/06 [01:22] 수정 | 삭제
  • 개종한번 당해보세요 개종교육 그놈의 개종교육 개종목자 본인이 한번 당해봐야 그 심정을 느끼시려나? 개종교육 성경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시던가요.?
  • gvictory 2012/02/05 [15:08] 수정 | 삭제
  •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린하는 강제개종교육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강제개종목사들의 파렴치한 행위들은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할 범죄입니다!
  • 아롱다롱 2012/01/16 [23:36] 수정 | 삭제
  • 학교에서 직장에서 따돌림당하고 무시당하고... 무서운 세상에 종교까지 이런 식이다니 종교의 참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 말세다 2012/01/05 [01:53] 수정 | 삭제
  • 요즘 학교 폭력으로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그러나 애들이 이렇게까지 난폭해지고 무질서해진 것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뺏아버린 것이다. 이젠 사회 전반에 걸쳐 정화가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또한 뉴스쉐어같은 공정한 언론우 역할도 중요하다. 사회 곳곳에서 숨겨진 비리나 악습은 이제 다 드러나고,바뀌어야 한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아직까지 목사가 돈 받고 저런 짓을 한다말인가? 감추기위해서 증거 남지않게 헌금해라 할 것이다.뻔할뻔짜~~
  • 완죤사랑 2012/01/04 [18:10] 수정 | 삭제
  • 가족을 이해하며 서로 하나되게 해야할 목사가 가족과 친지를 통하여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걸 보여준거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강자 약자가 없는 세상 만들기~
  • 나랏말싸미 2012/01/04 [15:22] 수정 | 삭제
  • 객관적으로도 개종이라는건 말도안됨.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ㅏ는게 말이됨?
  • 피디박 2012/01/04 [14:43] 수정 | 삭제
  • 저거 동영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민원 2012/01/04 [13:48] 수정 | 삭제
  • 쫌 없어졌음 좋겠네요 다른게 틀린게 아님을
  • 행복하자 2012/01/04 [13:26] 수정 | 삭제
  • 개종교육을 빌미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건 이해할수도 허락되어서도 안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해서 나쁜것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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