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황현옥 웨딩플래너의 해피웨딩] 결혼예산 어떻게 세우면 될까?

황현옥 웨딩플래너 | 기사입력 2011/12/19 [12:41]

[황현옥 웨딩플래너의 해피웨딩] 결혼예산 어떻게 세우면 될까?

황현옥 웨딩플래너 | 입력 : 2011/12/19 [12:41]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가장 궁금하면서도 가장 답을 얻기 어려운 항목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얼마에요?” 플래너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게 질문처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결혼예산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재벌과 결혼소식을 뿌리며 화제를 낳은 연예인처럼 한다면 결혼식만 몇 억씩 들기도 하고, 공짜 결혼식 등 저렴하게 실속 있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수준에서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가족의 의견에 따라 천차만별로 예산이 달라지기도 하다.

물론, 이런 대답을 원해서 질문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000원 입니다.” 하고 정확한 답을 얻고 싶겠지만 추상적인 질문에는 추상적인 대답밖에는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많이 든 것이고 어느 정도가 적게 든 것인지 기준점을 알 길이 없다.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라!

또한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라! 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그리고 하루에 다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든 정리는 되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2주정도 여유를 가지고 시세에 맞는 예산을 세워보자.

성공적인 예산 책정을 위한 5 STEPS!

1. 결혼준비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기 : 예를들면, 예물은 얼마에요? 하는 것보다는 다이아 5부의 시세는 어느 정도에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한 세트의 비용은 얼마정도하나요? 등 구체적 질문을 하면 원하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2.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자금과 대조하기 :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예산, 환경 생각안하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최고가로 호화롭게 결혼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현실적인 예산으로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3. 생략할 것과 줄일 것 정하기 : 단, 한복, 예물, 예단 등 어머님의 입김이 큰 항목을 내맘대로 예산을 줄였다가는 갈등의 요인이 있으므로 주의 할 것.

4. 업체 선정하기 : 상담을 받을 때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더 수월한 결혼준비를 할 수 있다.

5. 비용분담 정하기 : 언제든 정답이 없지만 신부측에서 알고 있는 분담법과 신랑측에서 알고 있는 분담법이 다를 경우 결혼준비를 하면서 트러블이 생길 요인이 있다. 미리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고 잘 조율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사람들과 과도한 경쟁과 신랑신부와 양가의 취향보다는 보이는 것에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진행과정의 의미를 잊은 채 돈에 가치를 두고 계산적으로 준비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결혼한다하면 많은 말들이 들려오겠지만 결혼은 경쟁도 아니고 과시하기 위해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처음만남, 수줍게 고백하는 말 등.. 많은 추억으로 결실이 되는 결혼은 신랑신부가 주인공이 되어 가장 설레고 행복한 예쁜 추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결혼식은 평생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혼인의 서약을 친지분들과 지인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약속하는 귀한 의미를 잊지말자.

- 現 드남웨딩컨설팅 본부장
- 유명 연예인, 스포츠인, 경제인 웨딩 컨설팅
- 송파구 희망나눔 합동결혼식 무료 컨설팅
- (사)웨딩컨설팅협회 정회원

황현옥 웨딩플래너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9
  • 도배방지 이미지

  • [칼럼] 군대 사용설명서 ‘대화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 [법률칼럼]22년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 [법률칼럼]‘무자식 상팔자’의 판사출신 미혼모,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
  • [법률칼럼]내 딸 서영이’에서 본 이혼과 현실의 차이
  • [법률칼럼]부부도 손님 대하듯 하라
  • [법률칼럼] ‘신사의품격’ 김도진 아들 콜린, 상속권 여부는?
  • [법률칼럼]학교폭력 적극 대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법률칼럼]소년법 전면 개정해 학교폭력특별법 제정해야
  • [칼럼] 센스있는 여우들의 깜쪽같은 바캉스 대비 '쁘띠 성형' Top 3
  • [의학칼럼] 자외선 차단지수 ‘SPF’ 높을수록 오래갈까?
  • [법률칼럼]신용카드 분실 후 손해 본 금액, 대처는?
  • [의학칼럼]왜 관절내시경수술을 권할까?
  • [법률칼럼]이혼도 전염된다?
  • [법률칼럼]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의미
  • [의학칼럼]보기 싫은 굽은 등
  • [칼럼]법원의 생명은 공정성
  • 체담 한방병원에서 전하는 물광피부법- 겨울철 피부 속 수분을 잡아라
  • [황현옥 웨딩플래너의 해피웨딩] 결혼예산 어떻게 세우면 될까?
  • [박혜진의 생활이야기] 당신의 노후는 어떠세요
  • [박혜진의 생활 이야기] 김장과 FTA
  • 이동
    메인사진
    영화 ‘오후 네시’,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