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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일시적 저장의 복제 확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관련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

심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11/12/14 [17:20]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일시적 저장의 복제 확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관련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
심아름 기자 | 입력 : 2011/12/14 [17:20]
▲ 개정 저작권법을 설명중인 임원선 문화부저작권정책관  © 안지선 기자

(뉴스쉐어=경기동북본부)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가 한국저작권 교육원에서 열렸다. 

새로운 저작권 개정안은 2011년 6월 30일 공포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양 협정의 공통사항이 이미 반영되었다.

이 부분을 제외한 일시적 저장의 복제 확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관련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하며 현행 제도의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설정한다.

배타적 발행권 설정에서 출판권 설정을 제외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OSP의 명책 요건을 추가하고, 복제 또는 전송자의 정보제공 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위조 및 불법라벨의 유통, 영화 도촬 및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으로 사전 등록하도록 한다.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한다.

▲ 출판업계, 인터넷컨텐츠업계, 일반인 등이 설명회에 참가했다.    © 안지선 기자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전전한 저작물 이용이 도모되고, 저작물 이용 및 유통 기술 발전 등 가변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번 저작권법 설명회를 통해 임원선 문화부저작권정책관은 “현재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창의적인 일을 원한다. 그러한 산업들이 저작권법에 기준하는 사업들이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어느정도까지 법이 규정되어야 장래가 보장이 되기에 저작권법을 이해해야한다” 며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동북본부 = 심아름, 안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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