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남자의 자격' 라면 요리경연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이경규의 '꼬꼬면'이 라면계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하면서, '꼬꼬면'의 상표권이 일반인 김모 씨의 상표출원으로 타인에게 돌아갈 뻔했던 일이 얼마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와 비슷한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다.
이는 개인사업자 조모 씨가 지난 11월 초 '나는 꼼수다' 다섯 글자로 구성된 모양의 상표를 출원했다.이에 나꼼수 측은 조 씨에 대해 출원취소를 요구하며 협의안을 제시햇지만 잘 이뤄지지 않자, 나꼼수도 지난 12월3일 특허청에 상표를 후속 출원했다. 만약 상표등록 여부의 심사기간인 10개월 뒤, '나는 꼼수다'라는 이름이 채택이 된다면, '나는 꼼수다'란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것은 상표권 침해가 된다.
나꼼수 측에서 뒤늦게 출원한 상표는 붓글씨로 적은 '나는 꼼수다, '나꼼수'로 2가지. 또한 온라인 출판
·문구류
·의류
·요식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신청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특허권을 가지게 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꼼수 상품권 분쟁이라니. 정말 더러운 꼼수다", "상표권 불등록사유로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등으로 꼼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올렸다.
시사포커스 =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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