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구매 후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새 제품 교환일이 1주일 에서 한 달로 늘어났으며 소비자가 A/S방법 선택할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의 아이폰 A/S에 의하면 품질보증 기간 1년내 아이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약관상 환불이나 신제품 교환, 및 리퍼폰(refurbished phone·사용했던 폰을 새것처럼 수리하여 지금 하는 폰) 교환, 무상수리 4가지 방법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서 애플이 선택하도록 했다.
2010년 04월경 김모씨는 아이폰을 받고 통화품질이 좋지 않고 터치 인식도 되지 않는 버그가 발생하여 A/S센터를 찾아가 새 제품으로 교환을 원했으나 교환은커녕 리퍼폰 으로 교환만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리퍼 폰으로 교환이 이루어 질 때도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 부품만 수리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휴대폰의 손상 정도에 따라 리퍼폰 가격으로 최소 29만 원에서 최대 83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4/4분기 94건에서 올해 1/4분기 299건, 2/4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 AS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약관은 애플에서 이미 예정되었다. 다른 스마트폰과는 달리 아이폰을 구입할 때는 애플의 AS 정책을 따르겠다는 서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A/S에 불만이 있어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고 애플에서 정해준 처방을 따라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아이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A/S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 할 수 있게 되며 1개월이 지나서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일체 환급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리퍼 폰 교환이 아닌 무상 수리도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며 “국내 경쟁사와 동일한 A/S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품질보증서 약관을 가지고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