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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장에 철저 수사 지시

정총리,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21:01]

정세균 국무총리,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장에 철저 수사 지시

정총리,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1/03/08 [21:01]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장(남구준)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첫째,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금주중 나올 예정이다.

국민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 은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

둘째,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다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하여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셋째,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다.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중으로,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배석한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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