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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어업인에 어촌계원 자격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11:28]

젊은 어업인에 어촌계원 자격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1/03/08 [11:28]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제정을 통해 경영이양직불제 지급 대상자에게 주는 지급액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200만 원이 넘고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를, 2,400만 원이 넘으면 연간 1,440만 원을 정액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또한,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영을 이양 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젊은 어업인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021년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60일) 및 직불금 지급을 위한 약정체결(30일) 등 일정을 감안하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경영이양직불제가 고령의 어업인과 젊은 어업인이 조화롭게 상생하며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촌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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