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30일 어린이집 원장에게 특별활동 교재를 구매하는 대가로 교재 업체 A사 대표 박모(50)씨와 임직원 14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김모(40.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6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최근 1년간 서울 시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미신고 방문판매 업체로부터 교재를 구입 그 대가로 리베이트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학부모들이 낸 특별활동 교재비를 교재 업체에 지불하고 이 중 50%상당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외부 강사가 보육료 이외의 별도의 비용을 받고 운영하는 영어, 컴퓨터, 체육, 음악 등의 프로그램이다.
교재업체 대표 박씨 등은 김씨를 비롯한 500여 곳의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근해 리베이트제공을 약속하고 회원사 가입비와 교재비를 받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린이집 가맹업체를 운영하며 교재판매비 절반을 원장들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총 2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장이 한해 650만원을 리베이트로 챙긴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부모들이 매달 3만원~4만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