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민이 오세훈시장 주민소환 추진해
내년 4월 14일까지 서명 83만명 이상 받아야…
윤해영 기자 | 입력 : 2011/08/19 [00:00]
지난 16일 서울시 선거 관리위원회는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동인(47)씨에게 ‘오세훈 서울시장 해임’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이 씨가 오세훈 시장에게 주진소환청구를 한 이유는 “오 시장 재임 후 서울시의 재정 건정성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시민부담이 가중됐다”는 점과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의 토건 사업에 혈세가 낭비되는 대신 재해 대책 예산은 줄여 시민 보호 의무 저 버렸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10% 서울시민 83만 6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혼자서 82만여 명 이상이 서명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불가능 한 일 그냥 찔러나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했을 때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민소환요청위한 서명기간은 지난 교부받은 16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이므로 이씨는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를 서둘러 발족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활발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시사포커스 = 윤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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