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 은행 국정 조사 특위는 지난달 28일 감사원과 금융 감독원의 문서 검중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가운데 검찰축 증인들의 출석 거부로 무산되어 버렸다.
불출석 사유인즉, 정두언 특위 위원당은 여야 만장일치 의결사항에 대해 행정 기관이 응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감정이다.
이에 따른 저축 은행 수사 책임자들이 "법에 따라 동행명령을 발부할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출석과 모욕의 죄로 고발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저축 은행 국정조사 특위는(국조특위) "국회 의장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고 법에 대한 강화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어 "출석하지 않을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장을 내리게 된것은 2003년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현직 검사에 대해 내리는 것은 처음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보이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지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회 저축 은행 국정조사 특위 우제창 의원은 처벌에도 규정이 있다하나 검찰에 처벌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것이니 만큼 신중해야 하고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까지 주장한다.
경기동북본부 = 이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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