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조세포탈 혐의 무혐의…수사 무마 의혹 사실무근”
“세금은 과세대로 납부, 소송은 5억 원만 반환”…검찰·법원 로비·청탁 전혀 없다는 공식 입장 밝혀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6/02/05 [21:16]
신천지예수교회가 ‘탈세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에 어떠한 로비나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5일 신천지예수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조세포탈 형사 사건은 수개월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 측은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 문제와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해 과세가 이뤄져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납부한 세금 가운데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교회는 “5억 원을 반환받은 것 외에는 모두 패소했고,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민·형사 소송 과정 전반에서 외부 접촉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법원에 어떠한 로비를 하였거나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녹음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