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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4:09]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10/20 [14:09]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은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호에 대한 ‘제2차 정밀·임상검사’를 실시중이다.

10월 19일까지 정밀검사 대상 양돈농장 197호 중 152호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그 중 검사 결과가 나온 129호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임상검사 대상 양돈농장 200호 중 24호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10월 19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10월 19일, 소독차량 163대*를 투입하여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주변과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하였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은 환경부 전담소독팀 90명을 투입하였으며, DMZ와 민통선 출입구에 U자형 차량소독시설, 고압분무기, 발판소독조 등을 비치하여 군(軍) 인력들이 출입 차량과 운전자를 소독하고 있다.

전국 양돈농장 6,066호는 소독차량 910대를 투입하였고, 접경지역 및 돼지 밀집지역 13개 시·군은 연막소독차 26대를 동원하여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한 농장 주변 해충 방제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양돈 계열화사업자와 협업하에 농장 방역실태 점검, 소독 등 ‘자체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소속 계열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해외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입국 공항만에서의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과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판매되는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함께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행위 일제 단속(식약처·농식품부 합동)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10월 19일, 경기·강원 북부 11개 시·군*에 수색인원 471명(환경부 수색팀 334, 군(軍) 인력 137)을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경 내 바이러스 확산범위와 전파 가능성을 지속 파악·감시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양돈농장 밀집지역 주변 등 야생멧돼지 행동권의 환경시료(물, 토양, 서식흔적 등)와 매개우려 동물(곤충, 소형동물 등)을 채집·조사(월 300건 이상)하고 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10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회의(중수본부장 주재, 10월 8일부터 매일 개최)에서 “돈사, 특히 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는 ①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고, ②출입 시 방역복·전용장화 착용, ③지속적인 소독 실시가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이라며 “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계란 운반 등을 위해 차량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과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는 계란 운반용 파레트·합판을 철저히 소독하고, 반드시 1회용 난좌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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