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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뚫고 청와대 분수광장에 모인 종교계…“헌법의 종교자유 지켜야”

기자회견 통해 “특정 종교 표적화·혐오 조장 중단” 촉구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1/23 [14:20]

강추위 뚫고 청와대 분수광장에 모인 종교계…“헌법의 종교자유 지켜야”

기자회견 통해 “특정 종교 표적화·혐오 조장 중단” 촉구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6/01/23 [14:20]

▲ 23일 오전 시민사회 연대체인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전경  © 김수현 기자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가 23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정 종교 겨냥 발언과 공권력 동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발제자들을 포함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참석자들의 의지가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청와대 분수광장에 모인 종교계와 시민사회…“자유는 ‘호불호’가 아냐”

 

이날 기자회견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마련됐다.

 

현장에는 불교·기독교·이슬람 종교계 인사와 사회 각계 대표들이 함께 자리해, 종교와 이념을 넘어 헌법과 인권이라는 공통 가치에서 입장을 밝혔다.

 

사회자인 이병희 국제천부경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대표성명과 종교계·사회인사 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대표성명 “대통령·총리 발언은 특정 종교 탄압 선언…민주주의 훼손”

 

이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어느 한 진영의 주장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서로 다른 믿음이 공존하는 사회일수록 대화와 절차 위에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연대는 대표 성명을 통해 정부가 “특정 종교를 겨냥한 혐오를 드러내며 공권력을 동원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 23일 오전 시민사회 연대체인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이슈를 반영한 듯 취재진이 몰렸다.  © 김수현 기자


특히 지난 12일 대통령 관련 브리핑과 13일 국무총리 발언을 거론하며, ‘사이비·이단·척결’ 같은 표현이 공적 권력의 언어로 유통되는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중단·사과·재발방지”…공동연대가 제시한 3대 요구

 

공동연대는 정부를 향해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조장과 공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할 것. 둘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차별적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셋째, ‘치우친 소통’을 버리고 모두의 신앙·양심의 자유가 존중되는 화합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이후 개별 발언에서는 종단별 관점에서 ‘낙인과 배제’의 위험성이 공통으로 제기됐다.

 

불교·기독교·이슬람 “혐오의 칼날은 결국 사회 전체를 겨눠”

 

불교 측 발언자로 나선 만주스님(한국불교대불종 총무원장)은 자비와 상생의 관점에서, 특정 집단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공동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분열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3일 오전 시민사회 연대체인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불교 측 발제자가 발언하고 있다.  © 김수현 기자


기독교 측 발언자로 나선 김덕현 목사(초종교초교파협의회 회장)는 특정 종교를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가 지도부의 언어가 헌법이 요구하는 종교 중립과 절제 원칙에 부합하는지 되물으며, 종교의 자유가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자유”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슬람 측 발언자로 나선 김원택 이맘(한국무슬림 움마 선교위원장)은 다원사회에서 소수 신앙의 권리 보호가 곧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라며, 국가 권력이 ‘옳고 해로운 신앙’을 가르는 순간 그 기준이 언제든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제기구도 주목해야”…UN·ICCPR 언급하며 연대 행동 예고

 

또 사회인사로 발언한 박용수 전 춘천시의원은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제10조·제11조(존엄·평등·차별금지)를 언급하며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언행과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자제 ▲종교의 자유·정교분리·평등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점검과 보완 ▲종교·시민사회·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장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공동연대는 이번 사안을 국내 문제로만 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서 공동연대는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할 책임 있는 국가임을 언급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전 세계 종교·인권 관련 전문기구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종교 차별 및 탄압 실태를 확인하고 우려와 권고를 포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종교의 자유 수호’ ‘혐오·차별 중단’ 구호를 함께 외친 뒤 공동 성명서의 취지를 재확인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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