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신천지·통일교 문제를 논의했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해산에 국민도 동의할 것”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비공개 간담회에서 해당 주제가 거론됐고, 대통령이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는 취지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정교유착이든 정치 개입이든, 어떤 의혹이든 ‘의혹’은 아직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종교계 ‘주류’가 특정 종교를 사실상 찍어 ‘해산’을 말하는 장면은, 헌법이 요구하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원칙을 거꾸로 세우는 위험한 신호가 된다.
정교분리는 종교의 정치 개입 금지만이 아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못 박는다.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가의 파트너’처럼 편들거나, 반대로 특정 종교를 ‘국가가 찍어내는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중립 의무다. 즉,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문제이고, 정치가 종교를 선별해 단죄의 칼을 휘둘러도 문제다. ‘종교 해산’이 대통령-종교 지도자 오찬의 합의처럼 비치면, 그 자체가 정교분리의 취지를 훼손한다.
‘사이비’ 낙인과 ‘해산’ 요구는 법치가 아니라 인기정치의 유혹
종교 지도자들이 특정 단체를 ‘사이비 이단’으로 지목하고 “국민도 해산에 동의할 것”이라 말한 대목은, 법률 판단을 여론 재판으로 밀어붙이려는 위험한 언어다.
이 지점에서 정치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다. 다수(주류) 종교의 정서에 기대 ‘국민 정서’를 내세우면, 복잡한 증거와 절차 없이도 박수 받기 쉽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애초에 ‘인기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다수의 감정이 소수의 권리를 지워버리는 순간, 그 칼은 언제든 다른 소수에게도 향한다.
더 우려스러운 건, 당사자와의 직접 소통과 사실 확인이 충분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가 권력이 ‘해산’이라는 단어를 공론장에 던졌다는 점이다. 소통 없는 단죄는, 국가가 종교 분쟁의 심판자 역할을 자임하는 모양새가 된다.
‘종교단체 해산’은 구호가 아니라, 매우 제한된 법적 절차의 문제
우리 법체계에는 ‘종교단체 해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별도 장치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종교가 법인 형태(재단·사단)라면, 문제는 ‘해산’ 구호가 아니라 설립허가 취소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공익 침해 여부 같은 엄격한 요건으로 다뤄진다.
민법상 법인의 해산 사유에는 설립허가 취소 등이 포함되지만(민법 제77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률과 절차, 그리고 사후적으로 법원의 통제를 전제로 한 영역이다. 즉 ‘국민이 동의할 것’이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해악이 크다”는 정치적 평가가 곧바로 법적 결론이 될 수도 없다.
합수단·수사 자체는 문제 없지만, ‘선고’처럼 들리는 정치는 문제
통일교·신천지 관련 의혹을 겨냥한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 구성 보도도 나왔다.
수사는 필요할 수 있다.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은 ‘무죄추정’과 ‘개별 행위 책임’이어야 한다. 정부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특정 단체를 겨냥해 ‘해산’을 거론하는 순간,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결론이 정해진 ‘국가적 선고’처럼 들린다.
피해자 구제 또한 마찬가지다. ‘재산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주문은 얼핏 정의로워 보이지만, 법적 확정도 없이 특정 종교단체의 자산을 전제로 말하기 시작하면, 재산권과 적법절차 원칙까지 흔들 수 있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선: 중립, 절차, 그리고 ‘대화의 의무’
대통령이 정말 사회 통합을 말한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헌법적 중립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종교 문제를 ‘주류 종교의 인기’와 결합해 정치 과제로 만들기 시작하면, 종교 자유는 순식간에 ‘허가받은 종교만 누리는 권리’로 바뀐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경한 구호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원칙이다.
1. 의혹과 확정 사실을 구분하기: ‘정교유착’은 주장·의혹일 뿐, 증명 전에는 국가가 결론처럼 말해선 안 된다. 2. 수사는 하되, 단체 낙인은 금지하기: 범죄 혐의가 있으면 개인·행위 단위로 엄정 수사하되, ‘종교 해산’ 같은 집단 처벌적 언어는 자제해야 한다. 3.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어떤 법적 근거로 무엇을 검토하는지, 법원 판단과 행정 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4.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소통을 확보하기: 국정이 특정 종교를 겨냥한다면, 최소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과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정치가 종교의 이름으로 박수를 얻고, 종교가 정치의 힘으로 경쟁 종교를 누르려는 순간, 그 결말은 늘 비슷했다. 민주주의는 ‘좋은 의도’로도 쉽게 훼손된다. 지금 필요한 건 ‘해산’이 아니라, 헌법이 명령하는 중립과 절차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